법무법인(유) 영진 의정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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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전문분야

업무안내 특화된 전문분야

법무법인(유) 영진은 다릅니다.

10년 이상 수천여건의 사건경험을 지닌 변호사들 및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당사자와 1:1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병원전원 문제, 추가진단소견, 가불금청구, 보험사와의 갈등해결, 소외(소송 전)합의, 추후 소송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응급실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향후 신체감정에 완벽하게 대비하며, 과실 부분에 있어서 유사사건 및 유사판례를 근거로 하여 적정한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소득 입증에 관하여 법무법인(유) 영진 손해배상팀만의 특별한 입증방법 및 노하우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송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외(소송 전 합의)합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의뢰인들과 상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송에 대한 부담(소송기간, 소송비용, 신체감정 등)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각종 보상문제(손해배상)는 법무법인(유) 영진에 맡기시고, 아무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영진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소송 및 합의대행에 대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 해 있는 분들에게 가불금제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아 피해당사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영진에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무료 출장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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