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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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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839회 작성일 20-0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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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에 관하여

 

유명한 법언(法言)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데 종종 이용되곤 합니다. 즉 어떤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소멸시효제도인 것이지요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는 요즘과 같은 시점에 문득 문득 혹시 잊고 있었던 권리가 없는지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제도는 모든 권리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상린권·점유권·물권적청구권·담보물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잃는 경우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권리의 본질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다만 다른 제3자가 취득시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상린관계나,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도 그렇습니다.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실제로 소멸할 가능성이 생기긴 하지만, 담보물권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 중에는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런데 채권 중에서도 단기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권리관계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 3년 등의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은 20, 일반채권과 판결을 받은 권리는 10년입니다. 다만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 즉 상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년과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치료비, 이자, 사용료, 임금, 퇴직금, 공사비, 물건 값 즉 물품대금 등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음식값, 술값, 숙박료, 입장료, 연예인 임금 등은 1년이 소멸시효로서 위 각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을 다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이처럼 소멸시효에 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자기의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겠죠? 권리는 스스로 지키려고 할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代價)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임을 늘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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