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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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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67회 작성일 19-1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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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재판 또는 소송을 준비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보수 문제입니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다보니 당연히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억울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법 제 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보통 패소자 부담원칙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 것이니,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도 당사자에게 문제가 없다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송비용이라고 할 경우 변호사 보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송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감정이나 임료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소요되는 감정비가 변호사 선임료보다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병원을 통한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위 신체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드는 소송비용으로는, 법원에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증금, 등사료, 여비, 유전자 검사비 등 다양합니다. 다만, 위 소송비용들 중 변호사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보통 소송비용이라고 말할 때는 변호사 보수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 보수를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는 다른 소송비용과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해 놓은 보수 규칙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개인의 역할이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소위 전관출신변호사들의 경우 착수금만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변호사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다른 모든 변호사들이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한 대법원 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위 규칙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위 규칙에 의하면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까지 변호사 보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짜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보수로 3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200만원만 변호사 보수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2,000만원짜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변호사 보수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위 1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소송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결국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시는 억울한 당사자분들은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중 상당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굳이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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