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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의 법적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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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699회 작성일 19-11-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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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결혼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결혼관과는 다른 결혼관도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 중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혼 또는 동거라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또는 동거라는 형태로 기존의 결혼관과 배치되는 형태의 혼인제도도 법률혼과 어떻게 다르고, 또 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점 때문에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사실혼동거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관점이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다른 개념이듯이 사실혼과 동거도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법률혼이라 함은, 법률상의 절차에 따른 형식을 갖춤으로서 성립되는 혼인을 의미합니다. , 두 당사자의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라고 하는 법적 절차에 따른 형식까지 갖춰져야 법률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실혼은 혼인의 성립요건 중 혼인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즉 법이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법적절차인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구비하지 않아도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거란? 동거는 사실혼의 정도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두 당사자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경우 또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지만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거라는 형태의 결합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라는 형태의 결합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법적 보호 이외에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간의 신분관계가 정립된다는 점에서 신분관계와 연관이 있는 법적 보호 이외에 재산과 관련된 법적 보호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사실혼 형태의 결합입니다.

 

결국 결합의 형태가 동거냐 사실혼이냐에 따라 법적인 보호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거가 사실혼과 다른 점은, 두 당사자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나 또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지만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실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내심적 의사인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당사자의 내적 심리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은 두 당사자의 공동생활에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사실혼만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당사자의 각 가정에서 상대방을 사위로 또는 며느리로 인정하고 대하였다는 정황, 두 당사자의 각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들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다른 지인들과의 만남에 배우자로 대동하여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정황, 부부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정황 등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즉 단순히 두 당사자 사이에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일부나마 혼인관계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과 혼인관계로서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동거라는 형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이 법률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9. 11.


                                                                             법무법인(유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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